8기 안산노동대학 ‘세계의 노동을 만나다’ 개강
6강 <전국민 고용보험을 생각한다>
8기 안산노동대학 6강에는 내외빈 등 총 60명의 수강생이 참석했습니다. 6강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님의 <전국민 고용보험을 생각한다>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코로나19 재난 시기 복지제도의 개편,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의 개념과 정의,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실행 방안과 현황,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알아야 할 가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무상급식이 복지라는 개념의 초석을 다졌고, 코로나19 재난 시기 속 기본소득 담론과 전국민 고용보험 담론이 대두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소득자를 제외한 소득중단 취업자를 지원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개념과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복지제도는 생애주기별 필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고, 기본소득은 시민권에 기반한 배당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이 차이는 필요에 의해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복지 제도는 소득이 없어야 지급한다는 원칙이 있고, 기본소득은 소득이 있어도 지급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얘기하며, 현재 시점에서 적합한 제도는 무엇일지 되물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은 각각 다른 질문에 맞닥뜨린다고 했습니다. 먼저, 복지제도란 ‘필요’를 충족할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되고, 기본소득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대응할 수 있고, 단순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한정된 국가재정속에서 적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의 유형 중 부분기본소득이 많이 얘기되고 있으며, 스위스,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기본소득을 받아도 노동동기가 있는지 사회적 실험을 했지만 중간에 실험이 중지되거나 충분한 노동동기가 있는지 확인되는 결과는 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임금노동자만을 포괄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가입자를 프리랜서, 예술인, 초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를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시스템은 국민연금공단 등 개별 공단이 적용/부과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징수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시간 과세체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득보장형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구축을 위해 매달 소득과 매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효율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할 것이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인구/역할별 사회수당을 확대하여 적용하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며 복지국가로서의 도약은 사회적 ‘필요’와 ‘연대’확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질문과 소감을 나눴고, 조모임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토론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활동가님의 <국제노동운동의 역사와 ILO노동기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단계 완화에 따라 대면강의로 전환해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