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지원팀은 지난 3월 12일(금) 오후 14시부터 15시까지 최한솔 노무사가 50인 미만 사업장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사업장이 공휴일이 전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서, 공휴일로 대체되어 있었던 연차유급휴가의 운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전년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문의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0년 3월 개정된 연차유급휴가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회계연도 산정방식과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 등 사업장마다 다른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의 장단점의 비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 방법, 퇴직연금 납입금에 반영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범위 등 간담회 참여 사업장이 주로 궁금해하는 실무영역 중심으로 1시간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