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수) 오후 14시부터 15시까지 최한솔 노무사와 한지경노무사가 19개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노동법과 사업장이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특강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주52시간제 확대적용과 특별연장근로인가,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제규정 신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전달 방법에 대해 바뀐 법의 취지와 유의해야할 점을 전달하여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올해 초부터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인원을 증가시켜온 사업장들을 위해 마련된 고용장려금 및 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서도 안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