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지난 1월 18일(화), 오전 11시부터 (사)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안산협의회 소속 정비사업장 23곳을 대상으로 2022년 새롭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한 시간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노동법 중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저임금과 2022년부터 바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방법에 대해 진행하였고, 교육 이후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동안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대체로 사용했던 부분을 2022년 1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휴가 지급 방법 및 수당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사업장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센터는 자동차정비조합 안산협의회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법을 준수하며 사업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