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목) 오후 14시부터 15시까지 최한솔 노무사와 한지경노무사가 노사협의회 설립을 앞두고 있거나 운용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시 노동자가 30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다른 기구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에 30인 이상이 되면서 노사협의회를 설립해야하는 사업장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도록 Q&A 방식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강의 제목으로 온라인 교육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설립과정부터 운용, 대화 방식, 질의응답까지 약 1시간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나아가 교육 참여기업 중 노사협의회 설립을 앞둔 2개의 기업이 노동자위원을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 필요한 기표소 등 선거용품을 대여하고, 노사협의회 설립을 기념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등 노사협의회 설립을 응원하고, 설립과정을 컨설팅하기로 하였습니다.